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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서류) 분석 25 (39번항목)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서류) 분석 25 (39번항목)

39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나·다 항목별 행동 전략

[가 청약저축,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① 무주택 세대주 + 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③ 청약저축 납입 사실
이 기본 조건이야.

그 아래에 가·나·다가 붙는데, 이는 가입 시기·가입 상품·납입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분이야.

1️⃣ 가. 2011년 이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2011년 이전부터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유리한 공제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1.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 해지하면 ‘가’ 항목 대상이 사라지고 공제 불가.
  2. 연말까지 실제 납입이 1년 동안 있었어야 공제 인정
    • 최소 월 2만원 이상이라도 납입 유지.
  3.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
    • 전·월세 살면 OK
    • 가족 중 대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판단 기준

  • 2011년 이전 가입자는 공제율이 가장 높다 → 해지 금지 + 소액이라도 납입 유지가 핵심.

2️⃣ 나. 2012년 이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일반적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자 대부분 해당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납입하기
    • 연말정산용 공제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납입해야만 혜택 가능.
  2. 납입금액은 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실질적으로는 **연 24회 납입(월 20만원)**이 최적.
  3. 세대주 + 무주택 요건 유지
    • 세대원일 경우 대부분 공제 불가.
  4.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유지
    • 이 조건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짐.

3️⃣ 다. 10년·10~15년 등 장기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과거 비과세 상품)

👉 지금 신규가입 불가, 과거 가입자만 해당

⚠️ 주의

  • 현재는 신규 가입이 막힌 상품.
  • 예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구간.

✅ 공제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

  1.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
  2. 연간 납입액을 유지(월 10만~20만원 이상)
  3. 무주택 요건을 충족(1주택자가 되면 공제 불가)

📌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원칙(가·나·다 공통)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세대원(부모 밑 자녀 등) → 공제 불가
  • 주소지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반드시 확인
  • 집을 사면 그 해부터 공제 불가

연말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 공제는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
  • 월 몇 만원이라도 반드시 12월 말까지 입금 기록 필요

총급여(근로소득금액 × 공제 전 금액)가 7천만 원 이하

  • 이걸 넘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자체가 사라짐

📌 결론 (당신이 당장 해야 할 행동)

  1. 본인 청약통장을 지금 유지하고 해지하지 않는다.
  2. 매달 20만원씩(가능하면) 자동이체 걸어 연 240만원 채우기
  3. 주소지 세대주 등록 → 필수 조건 충족
  4. 연말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전·월세 OK)
  5.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 자동 제출 확인

📄 2025년 기준 – 정리된 조건 & 공제 구조

최근 정보에 따르면:

  • 주택청약(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액 한도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됨.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유지. 
  • 즉, 연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 전체 무주택자 (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하여 공제 가능)
    3.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라는 표현은 과거 사용되던 명칭 또는 주택마련저축의 구분 중 하나였고, 현재 일반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중심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음.

🔍 가 vs 나 vs 다 — 각각의 특성, 장단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유불리


항목 의미 & 특성                                                                        장점 / 유리한 경우                          단점/ 주의점
가 (예: 2011년 이전 가입 청약저축 등 기존 청약저축) 과거부터 청약저축을 유지해 온 계좌. 과거 “청약저축” 명칭으로 된 오래된 가입자 대상. 가입 기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과거 조건 유리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소득공제 규정은 최종 납입 + 연말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따라야 함 — 과거 유리함만으로 공제 자동 확보 아님.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적인 새 계좌) 현재 가장 표준적인 방식: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최근 한도 상향 덕택에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 납입액을 계획적으로 넣으면 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배우자와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부부 절세”에도 효과적. 공제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잘 지켜야 함. 연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함.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과거에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특수 조건 저축. 현재는 신규 가입 거의 불가하거나 혜택 변경 있음. 과거 가입자에겐 오래된 저축 유지 의미 있음. 신규 가입이 어렵고, 과거 조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공제 유리하단 보장 없음. — 현실적으로 보조적인 의미가 큼.

 

✔ “지금 당장 유리한 선택”은 —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다

  •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공제라는 명시된 혜택이 있음. 
  • 조건(무주택 +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을 갖추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
  • 과거 ‘가’ 항목이 유리했다고 해도, 과거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더 큰 건 아니고, 결국은 “매년 납입 + 조건 유지”가 관건.
  • ‘다’는 신규 유입이 어렵고, 기존 보유자가 아니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