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나·다 항목별 행동 전략
[가 청약저축,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① 무주택 세대주 + 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③ 청약저축 납입 사실
이 기본 조건이야.
그 아래에 가·나·다가 붙는데, 이는 가입 시기·가입 상품·납입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분이야.
1️⃣ 가. 2011년 이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2011년 이전부터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유리한 공제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 해지하면 ‘가’ 항목 대상이 사라지고 공제 불가.
- 연말까지 실제 납입이 1년 동안 있었어야 공제 인정
- 최소 월 2만원 이상이라도 납입 유지.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
- 전·월세 살면 OK
- 가족 중 대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판단 기준
- 2011년 이전 가입자는 공제율이 가장 높다 → 해지 금지 + 소액이라도 납입 유지가 핵심.
2️⃣ 나. 2012년 이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일반적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자 대부분 해당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납입하기
- 연말정산용 공제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납입해야만 혜택 가능.
- 납입금액은 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실질적으로는 **연 24회 납입(월 20만원)**이 최적.
- 세대주 + 무주택 요건 유지
- 세대원일 경우 대부분 공제 불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유지
- 이 조건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짐.
3️⃣ 다. 10년·10~15년 등 장기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과거 비과세 상품)
👉 지금 신규가입 불가, 과거 가입자만 해당
⚠️ 주의
- 현재는 신규 가입이 막힌 상품.
- 예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구간.
✅ 공제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
-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
- 연간 납입액을 유지(월 10만~20만원 이상)
- 무주택 요건을 충족(1주택자가 되면 공제 불가)
📌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원칙(가·나·다 공통)
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세대원(부모 밑 자녀 등) → 공제 불가
- 주소지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반드시 확인
- 집을 사면 그 해부터 공제 불가
② 연말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 공제는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
- 월 몇 만원이라도 반드시 12월 말까지 입금 기록 필요
③ 총급여(근로소득금액 × 공제 전 금액)가 7천만 원 이하
- 이걸 넘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자체가 사라짐
📌 결론 (당신이 당장 해야 할 행동)
- 본인 청약통장을 지금 유지하고 해지하지 않는다.
- 매달 20만원씩(가능하면) 자동이체 걸어 연 240만원 채우기
- 주소지 세대주 등록 → 필수 조건 충족
- 연말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전·월세 OK)
-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 자동 제출 확인
📄 2025년 기준 – 정리된 조건 & 공제 구조
최근 정보에 따르면:
- 주택청약(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액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됨.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유지.
- 즉, 연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 전체 무주택자 (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하여 공제 가능)
-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라는 표현은 과거 사용되던 명칭 또는 주택마련저축의 구분 중 하나였고, 현재 일반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중심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음.
🔍 가 vs 나 vs 다 — 각각의 특성, 장단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유불리
항목 의미 & 특성 장점 / 유리한 경우 단점/ 주의점
| 가 (예: 2011년 이전 가입 청약저축 등 기존 청약저축) | 과거부터 청약저축을 유지해 온 계좌. 과거 “청약저축” 명칭으로 된 오래된 가입자 대상. | 가입 기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과거 조건 유리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소득공제 규정은 최종 납입 + 연말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따라야 함 — 과거 유리함만으로 공제 자동 확보 아님. |
|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적인 새 계좌) | 현재 가장 표준적인 방식: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 최근 한도 상향 덕택에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 납입액을 계획적으로 넣으면 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배우자와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부부 절세”에도 효과적. | 공제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잘 지켜야 함. 연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함. |
|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과거에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특수 조건 저축. 현재는 신규 가입 거의 불가하거나 혜택 변경 있음. | 과거 가입자에겐 오래된 저축 유지 의미 있음. | 신규 가입이 어렵고, 과거 조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공제 유리하단 보장 없음. — 현실적으로 보조적인 의미가 큼. |
✔ “지금 당장 유리한 선택”은 —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다
-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공제라는 명시된 혜택이 있음.
- 조건(무주택 +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을 갖추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
- 과거 ‘가’ 항목이 유리했다고 해도, 과거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더 큰 건 아니고, 결국은 “매년 납입 + 조건 유지”가 관건.
- ‘다’는 신규 유입이 어렵고, 기존 보유자가 아니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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