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나·다 항목별 행동 전략
[가 청약저축,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① 무주택 세대주 + 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③ 청약저축 납입 사실
이 기본 조건이야.
그 아래에 가·나·다가 붙는데, 이는 가입 시기·가입 상품·납입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분이야.
1️⃣ 가. 2011년 이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2011년 이전부터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유리한 공제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 해지하면 ‘가’ 항목 대상이 사라지고 공제 불가.
- 연말까지 실제 납입이 1년 동안 있었어야 공제 인정
- 최소 월 2만원 이상이라도 납입 유지.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
- 전·월세 살면 OK
- 가족 중 대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판단 기준
- 2011년 이전 가입자는 공제율이 가장 높다 → 해지 금지 + 소액이라도 납입 유지가 핵심.
2️⃣ 나. 2012년 이후 가입자 (15년 미만·15~29년·30년 이상)
👉 일반적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자 대부분 해당
✅ 공제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행동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납입하기
- 연말정산용 공제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납입해야만 혜택 가능.
- 납입금액은 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실질적으로는 **연 24회 납입(월 20만원)**이 최적.
- 세대주 + 무주택 요건 유지
- 세대원일 경우 대부분 공제 불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유지
- 이 조건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짐.
3️⃣ 다. 10년·10~15년 등 장기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과거 비과세 상품)
👉 지금 신규가입 불가, 과거 가입자만 해당
⚠️ 주의
- 현재는 신규 가입이 막힌 상품.
- 예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구간.
✅ 공제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
-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
- 연간 납입액을 유지(월 10만~20만원 이상)
- 무주택 요건을 충족(1주택자가 되면 공제 불가)
📌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원칙(가·나·다 공통)
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세대원(부모 밑 자녀 등) → 공제 불가
- 주소지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반드시 확인
- 집을 사면 그 해부터 공제 불가
② 연말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 공제는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
- 월 몇 만원이라도 반드시 12월 말까지 입금 기록 필요
③ 총급여(근로소득금액 × 공제 전 금액)가 7천만 원 이하
- 이걸 넘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자체가 사라짐
📌 결론 (당신이 당장 해야 할 행동)
- 본인 청약통장을 지금 유지하고 해지하지 않는다.
- 매달 20만원씩(가능하면) 자동이체 걸어 연 240만원 채우기
- 주소지 세대주 등록 → 필수 조건 충족
- 연말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전·월세 OK)
-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 자동 제출 확인
📄 2025년 기준 – 정리된 조건 & 공제 구조
최근 정보에 따르면:
- 주택청약(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액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됨.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유지.
- 즉, 연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 전체 무주택자 (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하여 공제 가능)
-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라는 표현은 과거 사용되던 명칭 또는 주택마련저축의 구분 중 하나였고, 현재 일반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중심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음.
🔍 가 vs 나 vs 다 — 각각의 특성, 장단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유불리
항목 의미 & 특성 장점 / 유리한 경우 단점/ 주의점
| 가 (예: 2011년 이전 가입 청약저축 등 기존 청약저축) | 과거부터 청약저축을 유지해 온 계좌. 과거 “청약저축” 명칭으로 된 오래된 가입자 대상. | 가입 기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과거 조건 유리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소득공제 규정은 최종 납입 + 연말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따라야 함 — 과거 유리함만으로 공제 자동 확보 아님. |
|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적인 새 계좌) | 현재 가장 표준적인 방식: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 최근 한도 상향 덕택에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 납입액을 계획적으로 넣으면 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배우자와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부부 절세”에도 효과적. | 공제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잘 지켜야 함. 연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함. |
|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과거에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특수 조건 저축. 현재는 신규 가입 거의 불가하거나 혜택 변경 있음. | 과거 가입자에겐 오래된 저축 유지 의미 있음. | 신규 가입이 어렵고, 과거 조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공제 유리하단 보장 없음. — 현실적으로 보조적인 의미가 큼. |
✔ “지금 당장 유리한 선택”은 —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다
-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공제라는 명시된 혜택이 있음.
- 조건(무주택 +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을 갖추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
- 과거 ‘가’ 항목이 유리했다고 해도, 과거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더 큰 건 아니고, 결국은 “매년 납입 + 조건 유지”가 관건.
- ‘다’는 신규 유입이 어렵고, 기존 보유자가 아니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려움.
🎯 당신이라면 — 어떤 전략이 현실적으로 최선인가
당신이 지금 고려 중이라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열거나 이미 있다면 유지 — 이게 현재 가장 표준이고 절세 효과 현실적.
- 매달 일정 금액(가능하면 월 20~25만 원) 자동이체 걸기 → 연 300만 원 납입 채우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면 연말에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 세대주 조건 유지 — 가장 중요한 공제 조건. 만약 집을 사거나 세대주가 바뀔 계획이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 총급여 체크 — 만약 당신의 연봉이 7,000만 원을 넘는다면 이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계좌도 별도 개설 고려 —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되므로, 부부 단위로 납입하면 세대 전체 공제 한도 내 절세 극대화 가능.
⚠️ 현실적 한계 & 주의점
- 공제 혜택은 “소득 공제” → 이것이 실제 **세액 감소(환급)**로 이어지려면 당신의 세율이 중요. 소득공제 120만 원이 곧 세금 120만 원 감면은 아님. (예: 세율 15%면 약 18만 원 절세)
- 만약 연말 기준에 주택을 “취득” → 공제 자격 사라짐. → 저축 유지 + 무주택 유지 + 세대주 상태 유지 3박자 필수.
- 공제 항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변경(혹은 정부 정책변화)을 체크해야 함.
✅ 나의 결론 (전문가로서 제안)
- 현재 시점에서 가·나·다 중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은 ‘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 당신이 무주택 + 세대주 + 연봉 조건 충족한다면, 월 20~25만 원 저축 → 연말 소득공제 활용을 강력 추천함
- 과거 청약저축(‘가’)이 있다 해도, 특별한 이점이 없다면 실질 절세 관점에선 ‘나’ 방식이 더 단순하고 효과적

✅ 1. 기본 정보 분석
- 총급여: 55,000,000원
→ 공제 가능 기준 7천만 원 이하 충족 (OK) - 무주택: YES
- 배우자 + 2세 아기: 세대 구성
- F-5 영주권:
→ “주민등록 전환”만 되어 있으면 세대주 가능
→ 세대주 가능 = 청약저축 소득공제 100% 가능
핵심: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세제 혜택 적용 가능.
✅ 2. 월 25만 원 저축 시 연간 납입액
- 월 25만 원 × 12개월 = 연 3,000,000원 납입
2025년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됨.
→ 당신은 한도를 정확히 꽉 채우는 수준이 됨.
✅ 3. 소득공제 계산 (정확한 절세효과 계산)
공제율: 40%
- 연 3,000,000원 × 40% =
→ 1,200,000원 소득공제
💡 이 금액이 연봉에서 빠지는 것.
📌 실제 절세액(세금 줄어드는 금액) 계산
당신의 연봉 5,500만 원 구간의 실효 세율을 고려해야 함.
보통 총급여 5,000–6,000만 근로자의 평균 절세효과는
실효 세율 약 13%~16% 범위.
안전하게 15% 기준으로 계산하면:
- 1,200,000원 × 15% ≈ 180,000원 절세
👉 즉, 월 25만 원 적립 시
연말정산에서 약 1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4. 당신 상황에서는 어떤 상품이 최선인가?
🔥 결론: ‘나’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유리
당신의 상황(연봉 5,500만 / 무주택 / 세대주 가능 / 자녀 있음 / 월 저축 25만)에서는
‘가’나 ‘다’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나)**가 명확하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유 5가지
- 2025년부터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최대 공제 적용 가능)
- F-5라도 세대주 가능 → 공제 자격 100% 충족
- 당신의 소득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앞으로도 정책 지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가’(과거 청약저축)는 오래된 상품일 뿐, 현재 공제 혜택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덜 유리
‘다’(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신규가입 불가 또는 실질 혜택 거의 없음
✅ 5. 절세를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행동 (매우 중요)
① 주민등록 “세대주” 등록
- 영주권자(F-5)도 주민등록 전환만 되어 있으면 세대주 가능
- 세대원 상태이면 청약 소득공제 불가
➡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먼저 해야 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이체 등록
- 월 25만 원 자동이체 → 연 300만 원 충족
③ 연말까지 무주택 유지
- 집을 사면 그 해부터 공제 불가
④ 배우자 명의 계좌는 선택적
-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
- 다만 부부 합산 최대 한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당신이 이미 300만 원 꽉 채우니 배우자 계좌는 옵션
📌 당신의 절세 요약
-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 3,000,000원
- 소득공제액: 1,200,000원
- 실제 절세효과: 약 180,000원 절세
- 추천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나)
- 필수 요건: 주민등록에서 “세대주” 등록 + 무주택 유지

🔥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사택·사원용 전세)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거주 형태”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여부 + 무주택 여부야.
✅ 1. 회사 제공 전세 = 무주택 조건 충족 O
- 회사가 임대해 준 집은 당신 소유가 아님
- 따라서 무주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됨
→ 무주택 요건 문제 없음.
✅ 2.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 이것 하나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 세대주 | ✔ 공제 가능(무주택일 때) |
| 세대원 | ✘ 대부분 공제 불가(특정 예외 외에는 거의 없음) |
즉, 당신이 회사 전세에 살든 원룸에 살든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 이름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 3. 상황 정리
회사 전세 제공 → 단순히 사택 개념 → 무주택 유지 O
이제 남은 조건:
👉 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하면 끝
📌 체크해야 할 것(가장 중요)
✔ 1)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 본인 이름”인지 확인
- 만약 “세대원”이라면 → 세대주 변경 신청하면 바로 가능
- 등본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 1분이면 확인 가능
✔ 2) 세대주 + 무주택 → 공제 100% 가능
- 회사 전세는 아무 문제 없음
- 공제가 막히는 게 아님
👉 결론
회사 전세에서 사는 것은 공제와 전혀 상관없다.
공제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세대주 여부’**에 달려 있다.
원한다면
- 지금 등본 상태(세대주/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 연도
- 월 납입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0&cntntsId=239022
📝 만약 아직 주민등록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등본은 발급되지 않아
대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 발급됨.
등본이 필요하면 반드시
🔻
주민등록 전환 신청을 해야 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여권 + 영주증(F-5 카드) 지참
- ‘주민등록 전환 신청서’ 작성
→ 바로 주민등록이 생성됨(보통 즉시 처리) - 그 후
→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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