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 영주권자 + 세대주 변경 완료 + 배우자 무소득 + 자녀 1명(2살)” 조건으로
연말정산을 최대 환급 받는 방향
✅ 1. 세대주 변경 후 부양가족 인정 수
세대주로 변경하면 바로 다음 2명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구성 부양가족 인정 여부
| 배우자 | ✔ 인정 (소득 없음) |
| 2살 아기 | ✔ 인정 (나이제한 없음) |
👉 부양가족 2명 확보
👉 기본공제만 150만원 × 3명 = 450만원 소득공제
✅ 2. 총급여 55,000,000원 기준 연말정산 핵심 구조
아래 계산은 세대주 변경 완료된 상태 기준이다.
✔ (1) 기본공제
- 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
- 아기 150만
👉 450만 소득공제
✔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요)
당신 목표였던 “39번” 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유리함
이유:
- 2024~2025 세법 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40% 공제율
- 연 240만원 납입까지 인정 → 최대 96만원 공제
당신의 설정:
- 월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납입
→ 세법상 인정 한도 240만원
→ 공제액 = 240만원 × 40% = 96만원 소득공제
👉 청약종합저축 선택이 BEST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폐지된 상품이고 신규 불가 / 기존 유지자만 혜택)
✅ 3. 카드·의료비·교육비 등을 반영한 현실적 총 환급 예상치
이제 환급이 결정되는 공식에 따라
55,000,000원 근로소득자의 평균 지출 패턴으로 계산해볼게.
📌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시나리오 환급 계산(현실적 평균 지출 기준)
아래는 정상적인 30대 가장 가구의 평균치를 적용한 ‘현실적 예시’야.
당신이 금액을 주면 완전히 정확한 계산으로 바꿔줄 수 있어.
✔ 가정한 지출
- 신용카드 소비: 2,000만
- 의료비(본인+가족): 50만
- 교육비(영유아 보육료 등): 100만
- 보험료(실손 + 종신 등): 120만
✔ 항목별 실제 환급액 계산
1) 기본공제
450만 소득공제
→ 약 67,500원 환급 효과
2) 청약저축 소득공제
96만원 공제
→ 약 144,000원 환급
3) 보험료 세액공제
120만원 × 12% = 144,000원
4) 의료비 세액공제
(50만원 – 총급여의 3%인 165만원 = 0) → 0원
👉 의료비는 3% 초과분만 인정되므로 없음
5) 교육비 세액공제
영유아 교육비 100만원 × 15% = 150,000원
6)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55,000,000의 25% = 13,750,000 초과 사용액
2,000만 – 13,750,000 = 625,000원
→ 625,000 × 15% = 93,750원
🎉 총 합계(현실적 평균 기준)
항목환급 예상
| 기본공제 | 67,500 |
| 청약저축 | 144,000 |
| 보험료 | 144,000 |
| 교육비 | 150,000 |
| 신용카드 | 93,750 |
| 의료비 | 0 |
✅ 총 예상 환급액 ≈ 599,250원 (약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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